10대 청소년 성매수 시도 30대 회사원 2명 벌금형
10대 청소년 성매수 시도 30대 회사원 2명 벌금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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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한 30대 회사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씩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 등은 지난 5월 13일 제주시내 모 제과점 앞에서 A(14)양 등 2명에게 접근해 “같이 술을 마시러 가자”고 유인한 뒤 인근 근린공원에서 술을 마시며 성매수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현희 판사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어린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실제 성매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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