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5t 미만 지방비 지원율 65%→85%
제주시가 소형어선(5t미만)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제주시는 올해 2회 추경에서 2억2000만원(본예산 2억8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를 확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은 5t 이상의 어선의 경우 의무적으로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있으나 5t 미만의 소형어선은 임의 가입 대상이다.
소형어선의 보험 가입율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에서 보험료 71%를 지원하고, 어업인 자부담 29% 중 65%를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영세 어업인들은 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제주시지역의 소형어선 보험 가입률은 15%(547척 중 82척)에 그치고 있다.
소형어선은 가족 또는 ‘나홀로’ 조업이 많아 해양사고 발생 시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나 인명피해에 따른 사후 보상대책이 미미한 실정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소형어선에 대한 재해보상 보험료 지방비 부담비율을 80%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보험료 지방비 지원율 상향 조정으로 소형어선의 보험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형어선들은 반드시 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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