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감귤자조금제도 확대를 앞두고, 감귤 품목에 맞는 최적화 방안이 본격 모색된다.
농협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덕재)는 지난 21일 행정, 학계, 농업인단체, 농협 등 각 기관단체 관계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 TF 실무협의회를 개최, 감귤의무자조금 도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TF 실무협의회는 제주도, 행정시, 농업기술원, 농업인단체, 전문기관, 농협 등 범 유관기관 관계자를 위원으로 위촉, 의무자조금 도입 원활화 및 최적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게 된다.
또 세부추진방안에 대한 도입방향과 도입 절차에 따른 실무추진 사항을 협의하고, 각 기관별 역할 분담 등 공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게 된다.
특히 감귤의무자조금 도입에 있어 참여대상 회원범위와 자조금 조성을 위한 거출금 산정기준 설정방안과 거출 기준, 거출 방법에 대해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감귤품목에 맞는 최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감귤자조금은 생산자(농협포함)와 농림부가 각 50%씩 출연해 조성하고 있다. 매년 20억원 규모로 조성된 자조금은 감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활동과 마케팅, 연구·조사 사업 등에 투자되고 있다.
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가의 경우 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판매대금의 0.25%를 자조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여기에 농협도 그만큼의 자조금을 부담한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14개 품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의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에 지난 2003년부터 임의자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감귤자조금도 2016년을 목표로 의무자조금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농협과 (사)제주감귤연합회는 의무자조금 설치계획서 수립에 필요한 세부자료 조사와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추진,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의무자조금 도입방안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의무자조금 필요성과 도입방법'을 주제로 김응철 팀장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이 특강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