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성향의 범죄경력이 있는 등 준법의식이 미약한 사람에게 엽총 소지를 불허한 경찰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Y씨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엽총소지허가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Y씨는 지난해 10월 야생동물이나 유해조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엽총 소지 허가 신청을 냈지만 경찰서장으로부터 거부당하자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사기, 폭력, 도박 등 총 10건의 벌금전과가 있는데다 공기총으로도 유해조수를 퇴치하거나 필요시에는 대리포획 신청도 할 수 있다”며 “원고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여 원고가 총포를 소지할 경우 이를 악용해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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