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확대 및 수조표시 의무화 등 관리강화
지난 30년간 제주 어업의 기간산업으로 성장해 온 제주양식광어가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위주의 산업으로 전환된다.
13일 제주틀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광어의 소비자 식품안전성 강화를 위해 주사용 항생제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10월 제주도의회 상정 목표로 관련단체 등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최근 수년간 양식광어 출하량이 줄고, 장기간 가격이 오르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는 원인을 양식과정에서 과다 약품사용 등 생산자 위주의 어업경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신뢰도 회복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10년 1만3000원(kg당)이던 제주광어 가격은 2013년 1만2000원, 지난해 9200원 등으로 떨어졌다. 올 상반기 1만원대를 회복했지만 좀처럼 예년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현행 ‘제주자치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검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 제주광어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대외적인 신뢰 확보를 회복하겠다는 복안이다.
제주광어는 그동안 양식과정에서 사용되는 약품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항생제 등 양식용 약품의 과다 사용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현행 ‘약사법’에 따라 수의사 등의 처방만 있으면 축산용 약품도 양식수산물에 사용이 가능해 유통되는 양식어류에 약품잔류 문제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왔다.
개정안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양식하는 광어에 대해는 주사용 항생제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효율적인 불법양식 행위 단속을 위해 양식장 불법행위 신고포상 제도도 명문화 했다.
또 그동안 양식광어에만 적용되던 출하 전 안전성 검사(의무)를 ‘터봇’과 ‘도다리’까지 확대하고, 검사받은 양식수조를 표시를 의무화해 출하 전 양식물 관리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양식어가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수차에 걸친 토론회와 생산자(297명), 판매업체(횟집·109개소) 등을 대상으로 쟁점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생산자의 72%가 주사용 약품사용 제한에 찬성을 나타내고 있고 판매업체의 경우도 대부분이 양식광어 품질개선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양식어업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조례 개정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일부 양식어업인의 경우 “양식환경 여건 악화로 질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처방효과가 빠른 약제사용이 불가피하다”며 조례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그러나 지속가능한 양식업을 위해서는 소비자를 우선하는 상품 생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제도적인 제주양식광어의 식품안전성이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생산자 위주의 광어 사업을 소비자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선제적인 친환경 양식정책시행으로 소비자 신뢰회복과 함께 대외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내 광어육상양식업체는 358곳으로 지난해 2만5008t의 광어를 생산, 2280억원 조수입으로 올리고 있다. 이는 전국 광어생산액(4035억원)의 56.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