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무서(서장 장일현)는 지난 11일 제주지역 경제혁신의 거점이자 창업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전정환)와 세정지원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센터 입주기업과 1인기업, 예비창업자 등에게 창업 및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문제를 돕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제주세무서는 세무전문지식을 갖춘 국세공무원,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과 세무상담반을 구성, 운영한다. 세무상담반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주1회 원스톱서비스에 참여해 창업자 등에게 세금문제에 대한 상담·강의, 세무자료(책자) 배부 등 다양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일현 서장은 "이번 협약이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진하는 창조경제 기반조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상담실 운영, 창업자멘토링 실시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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