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기금 융자지원 대상 모집
농안기금 융자지원 대상 모집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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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농식품 수출업체·식품제조가공업체 등 대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15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 융자지원 대상 사업자를 추가 모집한다.

9일 aT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안기금을 재원으로 시행하는 융자사업 중 농식품(신선농산물, 가공식품) 수출업체, 식품제조가공업체,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자를 수시로 모집한다.

이번에 신청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조치에 따라 인하된 금리(농업인 3%→ 2.5%, 조합 등 일반업체 4%→3%)를 적용한다.

농식품 수출업체,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는 국내산 원료 농산물 구매 등의 운영자금(대출기간 1년 이내)을 지원한다. 농식품 수출업체 중 가공식품 수출업체에는 공장 건축·증설 시설자금(대출기간 10년 이내)을 지원한다. 식품제조가공업체 역시 시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동일하다.

외식업체에는 업체 개설 및 개·보수와 관련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의 시설자금을 대출기간 5년 이내로 융자 지원하고, 국내산 식재료 구매비용 등  운영자금도 대출기간 1년 이내로 융자 지원한다. 농안기금 융자 희망자는 aT 각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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