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지사장 김혜경)는 30일 공단 세미나실에서 도내 농축산업 및 어업분야 외국인고용 사업주와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외국인근로자와 원활한 고용관계 유지 등을 위한 ‘2015년 사업주 외국인고용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고용허가제의 이해, 외국인근로자와의 바람직한 고용관계, 외국인근로자 노무관리기법, 출입국관리법 등 외국인 고용관리에 필요한 사례별 위주로 구성해 진행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이날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수료증 교부와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한편 농축산업 및 어업분야 사업장 이수 특혜로 내년 외국인 고용허가 신규 인력 도입 시 점수제에 2점 가점 부여할 예정이다.
김혜경 지사장은 “농축산업 및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업주의 원활한 고용관계를 위해서는 교육을 통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외국인고용관리 교육을 개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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