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일상)은 축산물이력제 조기정착을 위해 최근 집중단속을 벌여 위반업소 7곳을 적발해 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지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도내 식육 판매 및 포장 처리업소 910개 업체 가운데 163개 업체를 대상으로 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여부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해 미표시 3곳, 거짓표시 2곳, 장부거짓기재 등 2곳을 적발했다.
축산물이력제 위반사항 가운데 미표시와 거짓표시의 경우 1회 적발때 40만원을 시작으로 횟수에 따라 갑절로 늘어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에 적발돼 연 2회 이상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농식품부와 한국소비자원 등 주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업소 정보가 1년간 공개된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이번에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의 경우 돼지고기 이력제에 대한 교육을 이수, 제도 시행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관심이 떨어져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며 “돼지고기이력제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강력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돼지고기를 구입할 때 반드시 이력번호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전화(1588-8112)나 농관원 제주지원(745-6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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