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농어업인도 농신보 지원
예비 농어업인도 농신보 지원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5.0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

귀농과 귀어 등을 통해 농업에 종사할 계획이 있는 예비농어업인도 농신보 보증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현재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지만 경영할 의사가 있는 예비농어업인도 보증 대상에 새로 포함시킨 점이다.

이에 따라 귀농·귀어인, 후계농·어업경영인, 임업후계자 등도 창업을 통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자금을 농신보 보증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개정안은 또 농신보 내부규정으로만 정한 동일인에 대한 보증 최고한도(개인 10억원·법인 15억원)를 시행령 조항으로 명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