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국민안전 관련제품에 대한 상반기 품질점검 결과 13.5%에 달하는 조달업체가 계약규격에 미달돼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제주지방조달청(청장 박시훈)에 따르면 이번 품질점검은 식생매트, 스톤네트, 낙석방지책, 토목용 보강재 등 수해안전 제품과 카스토퍼, 볼라드, 바리케이드, 교통신호등 등 도로안전 제품, 응집제 등 수질안전 관련제품으로 모두 9개 제품, 275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275개사 중 37개사(13.5%)의 제품에서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 대비 규격미달이 발생했다.
조달청은 이들 제품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조치와 함께 품질점검 결과를 나라장터에 게재했다.
조달청은 올해 초 국민의 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122개 제품을 ‘안전관리품목’으로 지정했다.
상반기 수해·수질·도로안전 관련제품에 대한 품질점검에 이어 하반기에는 하수악취 차단장치 등 생활안전제품, 제설제 등 동절기 안전제품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2017년까지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직접생산 확인, 품질점검 등 품질관리 역량을 집중해 부실제품 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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