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관광공사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
제주관광공사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선정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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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주지역 신규 시내 면세점 운영권이 제주관광공사에 돌아갔다. 대기업 틈바구니 속에서의 생존전략을 마련하고 ‘공공의 이익’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세청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 10일 오후 5시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제주 시내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로 제주관광공사를 선정했다.

이번 제주지역 시내 면세점 특허에는 제주관광공사를 포함해 엔타스 듀티프리, 부영주택 등 7개 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인 제주면세점 등 총 3곳이 도전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시내 면세점 특허에 도전하며 글로벌 마케팅 능력, 면세점 운영능력, 지역상생 동반성장, 튼튼한 재무구조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면세점 운영권을 따낸 제주관광공사는 6개월 이내의 영업준비 기간을 가진 뒤 5년간 제주 시내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한편 제주관광공사의 시내 면세점 운영이 향후 외래시장 확대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제주관광공사는 해외 마케팅을 주도하면서도 재정이 열악해 독자적인 마케팅 활동을 벌이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제주 면세시장의 공·사 균형성이 갖춰지며,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진 제주 면세시장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구조로 변화될지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이는 면세사업은 중국 단체관광 중심구조 속에서 저가관광, 노투어피 등을 만회하려는 과다한 송객수수료 구조 속에 대기업이 아니면 운영할 수 없는 구조로 인식돼 왔기 때문이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제주관광은 외래시장의 급격한 성장 속에서도 수혜를 제대로 얻지 못했다”며 “시내 면세점 진출을 계기로 도민들에게 관광산업 성장의 열매를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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