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군대에서 전역한 A씨는 건설회사 전기보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다 대포통장 사기를 당했다.
건설사 과장을 사칭한 대포통장 사기범이 “중간에 나가면 회사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통장을 한 달만 관리하겠다”며 계좌 정보를 요구하자 A씨는 통장과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모두 넘겼다.
건설사 과장은 다음날 자취를 감췄고 A씨는 2주 후 경찰서로부터 통장 양도 행위와 관련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씨는 신규 예금계좌 개설과 전자금융 거래 제한 등으로 금융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취업 준비생을 겨냥한 대포통장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들어 6월까지 대포통장을 모집하다 적발된 1070건 중 649건(60.6%)이 취업을 빙자한 통장 가로채기 사기였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여름방학을 틈타 A씨 사례와 같은 취업 빙자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고용주가 급여 지급 등을 이유로 계좌정보를 요청하면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되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은 절대 양도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대포통장을 양도하다 적발되면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각종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대출심사 과정에서 통장 양도 정보가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금감원은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청(112번)이나 금융감독원(1332번)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