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쌀을 섞어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7일부터 전면 금지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일상)은 지난 1월 6일 개정된 양곡관리법이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산 쌀과 수입 미곡, 생산 연도가 다른 미곡을 섞어서 유통하거나 파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혼합 유통·판매 금지 대상 미곡은 벼, 쌀, 현미 등이다.
규정을 위반하면 정부관리 양곡 매입자격 제한, 영업 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액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양곡을 거짓·과대 표시하거나 허위 광고를 할 경우도 같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진다.
제주지원은 양곡 유통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도내 판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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