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에서도 투숙객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개정한 농어촌정비법 및 하위법령이7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민박업주는 위생 및 안전 등 관련 교육을 받으면 별도의 음식점 신고 없이 손님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점심과 저녁식사 제공은 여전히 금지된다.
종전에는 농어촌민박에서 숙박과 취사시설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어 주변에 음식점이 없는 곳에서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았다.
민박사업자는 또 신고필증과 요금표 등을 이용객들이 잘 보이도록 게시해야 하고 서비스와 안전기준을 반드시 지키도록 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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