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급여제한 여부 조회제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지사장 김용진)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급여제한 여부 조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급여제한 여부 조회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자의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부상을 입고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해양 요양기관에서 공단을 통해 조회, 수진자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급여제한 제도 대상은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사고, 자해 등으로 진료를 받을 때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3자의 행위로 부상을 당해 진료를 받을 때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재해로 인해 진료를 받을 때 등이다.
한편 요양급여를 제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를 받은 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금액을 징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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