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지 않은 금액만 539억…피해자수 21만5328명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사기에 이용된 계좌로 송금했다가 지급정지 된 후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 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년 9월부터 지난 5월말까지 집계된 금융사기 피해액은 8836억원으로 이 가운데 6989억원은 이미 사기범들이 인출했다.
사기범들이 돈을 빼내기 전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져 환급이 가능한 1847억원 중 1308억원은 피해자들이 찾아갔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환급액은 539억이다.
피해자 수는 21만5328명, 계좌수로는 14만9296개에 이른다.
환급금이 100만원 이상 남아있는 경우도 1만9446명, 1만2888계좌, 456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기관별 환급액은 은행이 329억원으로 가장 많고, 상호금융 147억원, 새마을금고 34억원 순이다.
금감원은 금융사기 피해 구제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피해액을 찾아가지 않는 것으로 보고 7~8월 피해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연락할 예정이다.
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액이 빠져나간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입금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경찰서에서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해 피해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와 금감원은 심사와 채권소멸공고, 환급액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문제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을 중심으로 환급금 규모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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