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환원성·공공성 중요
특혜산업 공적조직 참여 필요”
“지역경제 환원성·공공성 중요
특혜산업 공적조직 참여 필요”
  • 진기철 기자
  • 승인 2015.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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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시내 면세점 제주관광公 등 3곳 경쟁
관세청, 10일 특허심사위서 사업자 선정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제주지역 신규 시내 면세점 사업자가 오는 10일 선정될 예정이다.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진 제주 면세시장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는 구조로 변화될지 주목된다.

이번 신규 시내 면세점 특허경쟁에는 제주관광공사와 외식전문업체(주)엔타스의 자회사 엔타스 듀티프리, 그리고 7개 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 (주)제주면세점이 뛰어 들었다.

그런데 이들 기업 간 경쟁은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자격 논란으로 번진 모습이다. ‘국가공기업인 한국관광공사도 면세사업을 철수하는 데 지방공기업의 참여가 타당한지, 이번 특허공고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방공기업은 사실상 대기업에 준하는 만큼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들이다.

제주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 같은 자격논란은 업체의 경쟁력 등 생산적인 논의가  실종되고 흠집 내기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실례로 제주관광공사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의뢰, 시행한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제주관광공사의 시내 면세점 참여는 정책적, 법률적으로 적합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제주도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 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주관광공사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내 면세점 참여는 법률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정책적인 시각에서도 대기업 면세점에 편중된 관광수익 분배구조 개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창출, 면세점은 국가의 ‘징세권 포기’라는 특혜산업인데 따른 공익기능 강화 필요, 관광수입 역외유출에 대한 도민의 부정적 여론 확산 등을 종합할 때, 제주관광공사의 참여는 바람직하다는 결론도 내렸다. 지역경제 수익의 지역 외 이탈을 방지하고, 관광정책에 소요되는 투자재원을 환원함으로써 제주도민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지정 면세점 이외에 시내 면세점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해 제주도관광협회, 상공회의소, 소상공인연합회 등 15개 기관·단체도 제주관광공사를 지원하고 나섰다. 제주 면세시장이 그동안 안고 있는 병폐를 해소하는 데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 가장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광학계 관계자는 “제주 면세시장의 공·사 균형성, 공공성, 지역경제 환원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적조직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게 제주사회의 여론으로 자리 잡았다”며 “제주 신규 면세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만큼, 국가징세권을 포기한 특혜산업인 면세산업의 공공성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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