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에너지절약계획서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5.0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 자문이 제주에서도 가능해져 도내 건축사들이 관련 업무협의를 위해 서울을 오가는 불편이 해소된다.

한국감정원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검토 및 자문 업무를 이달부터 제주지사에서도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계와 제어기법, 신재생에너지 활용 계획 등을 담아야 한다.

제주지사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와 자문이 이뤄짐에 따라 도내 건축사들이 자문과 협무협의를 위해 수도권 등을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비용 절감도 기대된다.

지사에서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제주가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7일 제주에서 열린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업무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한 지자체 공무원과 건축사들이 제주에서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