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이력제
돼지고기이력제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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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일상)은 돼지고기 이력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오는 10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포장처리업소와 정육점 등 관련 업소의 준비·적응기간을 고려해 관련 법률이 시행에 들어간 지난해 12월 28일부터 6개월간 이력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다.

제주지원은 유예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력제 의무사항 위반업소를 단속해 적발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돼지고기를 포장 처리하거나 판매하는 식육포장처리업자, 축산물 유통 판매업자,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포장지나 식육 판매 표지판에 이력 번호를 표시하고 그 거래 내용을 기록·보관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상 업자가 국내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거래·포장할 때는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이력관리시스템(www.mtrace.go.kr)에 신고해야 한다.

단속에 적발돼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연 2회이상 확정된 업소정보는 농관원, 검역본부,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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