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식 별장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등의 솔깃한 말로 자금을 끌어 모으는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감독 당국이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유사수신 혐의업체 140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금 이상을 돌려줄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기침체와 저금리 기조 등이 이어지면서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금을 가로채는 유사수신 행위는 2011년 48건에서 2012년 65건, 2013년 108건, 2014년 11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노령층과 은퇴 후 이자생활자의 노후자금을 노려 투자자의 대박심리를 자극하는 등 수법이 더욱 지능화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유사수신의 주요 사례를 보면, 레저문화 확산으로 호텔식 별장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 수익성과 안전성이 있는 중국 거대 공기업 투자를 빙자해 하루 3%의 이자 지급을 보장하겠다고 현혹한 사례도 금감원에 접수됐다,
이 밖에도 가격 변동성이 큰 금융상품이나 비타민 나무를 심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창업컨설팅 전문회사를 통해 사기 친 사례도 적발됐다.
임야 공동구매, 골드바(금괴) 유통, 납골당 분양, 보석광산 개발 등을 내세워 자금을 끌어모은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벤드와 블로그 등 폐쇄 커뮤니티를 이용해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있어 피해자가 늘고 있다”며 “유사수신으로 의심될 경우 국번없이 1332번이나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