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시 금융사 주소 변경 서비스 도입
이사 시 금융사 주소 변경 서비스 도입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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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3월

금융기관 고객들이 이사 등으로 주소를 옮길 경우 거래하는 금융사마다 일일이 주소 변경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사 후에 금융회사 한 곳에만 바뀐 주소를 알려주면 거래하는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를 바꿔주는 서비스가 내년 3월까지 도입된다고 2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주소지를 옮길 경우 거래 금융사마다 일일이 요청해 변경해야 하는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도입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사 한 곳에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활용해 고객이 요청한 금융사에 통보해 주소를 모두 바꿔주는 시스템을 내년 1분기 중에 가동할 계획이다.

시스템은 고객이 거래 금융회사를 방문해 일괄 변경하는 오프라인 방식과 인터넷으로 거래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일괄변경하는 온라인 방식으로 구축된다.

3단계 절차로 진행돼 모두 바꾸는 데 총 3~5일이 걸릴 것으로 금감원은 전망했다.

주소를 제대로 바꾸지 않으면 안내문을 받지 못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나 손실이 생길 수 있고, 금융사는 우편물 반송 등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 1분기에 금융사가 고객에게 보낸 등기우편물이 반송된 건수는 139만 건, 반송률은 17%나 됐다.

금감원은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주소 변경 알리미 코너’를 신설해 이용방법을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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