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개월~1년 미만 1.8→1.5%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중금리가 떨어지는 추세에 맞춰 청약저축 금리도 추가로 내려간다.
국토교통부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한 청약저축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를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일 경우 연 1.8%에서 1.5%로,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연 2.3%에서 2.0%로, 2년 이상은 연 2.8%에서 2.5%로 각각 0.3%포인트씩 인하된다.
그렇지만 청약저축이 주택구매 자금을 마련하는 주된 수단인 만큼 새로 적용되는 금리도 시중은행 예금 금리보단 다소 높은 수준으로 책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에 변경된 금리는 청약저축에 현재 가입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이 경우 변동금리라는 상품 특성에 따라 가입기간별로 금리가 차등 적용된다.
이번 금리 인하는 행정예고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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