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은행장 이동대)은 22일부터 범정부차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변경된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변경되는 제도는 장기 미사용 계좌 인출한도 하향과 지연 인출시간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최근 1년간 현금자동입출금기(ATM, CD기)에서 입·출금, 이체, 조회가 없는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해 현금 인출한도를 종전 1회 및 1일 3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 300만원 이상 입금된 건에 대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출금할 경우 입금 후 인출 가능한 시간이 종전 10분에서 30분으로 늦춰진다.
제주은행 관계자는 “최근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강화했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인출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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