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 당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지사장 김용진)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달 말까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에 대한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입대상은 근로자(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이다.
제출서류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등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나 우편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직권 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현재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서둘러 자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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