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하는 경유 공급이 전면 중단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일상)은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경유 면세혜택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농업용 난방기에 면세 경유 공급이 중단되지만, 등유·중유·LP가스 등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면세 혜택을 계속 준다.
또 난방기를 제외한 트렉터와 콤바인, 이앙기 등 다른 농기계는 현행과 같이 경유를 포함한 모든 면세유가 공급된다.
제주지원은 “농업용 난방기에 대한 면세 경유 공급 중단에 따라 경유를 사용하는 농가에서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겠다”며 “농림부는 등유가 경유보다 발열량이 낮은 점을 고려해 등유 배정량 확대 등 보안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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