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연금 가입 기회 '확대'
농업인 연금 가입 기회 '확대'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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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지연금 가입 제한 완화 골자 개정안 입법예고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농지면적 제한 규정이 폐지돼 농업인들의 연금 가입 기회가 넓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2011년부터 도입된 농지연금은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유 농지가 3㏊를 초과하면 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해 농지연금 가입 기회를 확대했다.

농지가격은 지역별로 편차가 커 농지면적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할 경우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가입제한 규정이 폐지되면 65세 이상 농가 중 경지규모 3㏊ 이상 농가 약 3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 개정안은 일정 기간 연금을 받는 기간형 가입자의 연령제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기간에 따라 5년형 78세 이상, 10년형 73세 이상, 15년형은 68세 이상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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