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15.6%포인트 올라…매년 급증
농약 검출 등으로 수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감귤이 크게 늘고 있다.
제주도 당국과 농협 등이 감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고심하고 있지만 농약 검출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수출에 발목을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농협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강덕재)와 국립농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지원장 김일상) 등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러시아, 동남아 등으로 수출하는 제주산 감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잔류농약 분석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비율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수출감귤 264건에 대해 안전관리 조사를 벌인 결과 127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비율이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48.1%에 달했다.
부적합 비율이 전년에 비해 무려 15.6%포인트나 증가했다.
연도별 부적합 비율을 보면 2013년 32.5%, 2012년 25.1%, 2011년 16.5%, 2010년 43.5% 등이다.
잔류농약 검사 등을 실시하는 건수가 2010년 62건에서 2011년 237건으로 증가한 것을 계기로 2012년부터 매년 부적합 비율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주요 수출국별 부적합 비율은 캐나다가 94.1%로 사실상 가장 높았다. 인도네시아 수출 감귤은 2건을 조사해 2건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검사 건수가 가장 많은 미국은 168건을 조사해 이 가운데 74건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농약성분이 발견돼 부적합 비율이 44%에 달했다.
최근 제주감귤의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한 영국은 62건을 조사해 33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부적합 비율이 53.2%로 절반을 넘었다.
이 밖에 필리핀도 4건 가운데 2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러시아는 11건을 조사했지만 유일하게 부적합 감귤이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출 감귤에서는 해당국에서 정한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한 살충제와 살균제가 검출됐다.
농관원은 해당 수출국의 농약안전 사용지침에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린다.
또 안전사용기준과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이 기준치를 넘어 검출돼도 부적합으로 분류된다,
특히 주요 감귤수출 시장인 미국은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 농약이 검출되면 수입을 금지하는 ‘불검출 원칙(Zero Tolerance System)’을 시행하고 있어 농약 사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출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한편 올해들어 지난 3월말까지 수출 농산물인 한라봉과 파프리카, 양배추 등 4개 품목, 19건을 대상으로 부적합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8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 비율이 42.1%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