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전용매장 운영…제주시 ‘원상복구 명령’

제주시농협이 제주시 노형동에 건설한 대형 농산물 유통센터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공산품과 가공식품 등을 주로 판매하는 ‘마트’로 문을 여는 것으로 알려져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건축허가를 내준 행정당국도 유통센터가 허가 사항을 어겨 영업을 한다며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시농협은 제주시 노형동 중흥S클래스 아파트 북쪽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 4일 개장한다고 3일 밝혔다.
총 면적이 8578㎡에 이르는 유통센터는 1층 농수축산물 코너와 2층 생필품 코너, 3층 사무실 및 회의실, 지하 1층, 창고 등으로 구성됐다.
문제는 2층(1938.2㎡)에 들어선 생필품 판매장이다. 제주시농협은 유통센터 건립 계획이 공식화된 후 지역상권의 반발이 거세게 일자 지난 2013년 12월 19일 “2층은 로컬푸드 매장과 친환경농산물 판매장으로 운영한다. 마트로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었다.
그런데 공식 개장에 앞서 지난달 28일부터 제주시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영업에 나선 유통센터 2층은 생필품 전용 매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이나 로컬푸드 매장은 아예 없는 대신 일반 생활용품만 판매하고 있다. 게다가 선풍기 등 가전제품과 자동차용품까지 진열해 기존 하나로마트 매장과 다를 게 없는 모습이다.
제주시농협은 유통센터 건립 계획에 반발하는 지역상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하나로마트로 운영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매장은 마트로 꾸며 영업을 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상권에서는 “제주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와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이해 유통센터를 건립한다고 포장해 놓고 실제는 생필품을 주로 판매하는 기존 마트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시 건축 당국은 “2층을 생필품 매장으로 운영하는 것은 허가 사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농산물 직판장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이달 내 원상복구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며 “이를 어길 경우 임시사용승인 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시농협 양용창 조합장은 “제주시의 원상복구명령은 건축법에 근거한 것일 뿐이다.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는 소매점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변호사의 의견 등을 종합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시 농협의 진정한 참모습은 수익사업만?
부끄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