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中企 연대보증 면제제도 확대 시행
중진공, 中企 연대보증 면제제도 확대 시행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5.0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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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병호)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업체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조건도 완화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본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SB-등급(5등급)까지 등급별 차등 가산금리를(0.4~0.8%) 조건부로 면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SB등급(4등급)까지 조건없이 자동면제하고 있다.

또 SB-등급만 가산금리 조건부 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가산 금리도 지난해 0.8%에서 0.5%로 0.3%포인트 내렸다.

SB-등급의 경우 기존에는 창업자금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 자금종류에 관계없이 업력 7년 미만이면 모두 대상에 포함돼 면제대상이 그만큼 확대됐다.

중진공은 2012년부터 창업기업 등 중소기업의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개인기업은 연대보증을 생략했고, 법인기업은 실질기업주 1인에 대해서만 보증 입보원칙을 적용하는 등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올해들어 4월까지 보증면제 실적을 보면 4등급까지 자동면제가 226건(914억원), 가산금리 조건부 면제 6건(8억원) 등 총 250건 922억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연간 실적인 96건 167억원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올해 가산금리 조건부 면제 실적 가운데 7년미만 창업업체가 154건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했다.

제주본부 관계자는 “연대보증 면제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 가운데 창업기업이 많은 것은 창업 시 연대보증으로 인한 법적책임 등 심리적 부담으로 인한 경영위축이 그만큼 컸다는 반증”이라며 “앞으로도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창업기업들이 연대보증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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