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성도)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공동으로 농식품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보험에 가입한 수출기업이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출한 거래(결제기간 1년 이내)에 대해 수입자로부터 대금결제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5만 달러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식품 수출업체(임산물, 수산물 및 연초류 수출업체 제외) 가운데 지난해 수출실적이 3000만달러 이하인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aT에서 지원하며, 보험기간은 보험증권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신청은 다음달 11일까지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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