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우체국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인 보험과 예금, 택배 등을 이용하다가 입은 피해도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우체국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인 보험·예금 관련 상담 신청이 매년 200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우체국 택배 관련 상담도 2010년 185건에서 지난해 266건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은 민간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한정돼 공공기관인 우체국의 금융상품과 택배는 제외된 상태다.
우체국 금융상품의 경우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와 우정사업본부 내 콜센터 등 자체적인 절차를 통해서만 피해구제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체국 금융상품 피해자는 우정사업본부 자체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소비자원의 구제절차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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