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반발 확산
소규모 복합공사 범위 확대 반발 확산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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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종합건설업체 대규모 시위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종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에 반발하는 지방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실력행사에 나선다.

10일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회장 이시복)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는 오는 13일과 19일 각각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와 국회에서 지방 종합건설업체 근로자 수 천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항위 시위를 벌인다.

제주도회 소속 회원사에서도 25명의 임직원들이 13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리는 항위 집회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2개 이상의 전문분야 공사가 결합된 복합공사 가운데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구분없이 수주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

현재는 공사금액 3억원 이하로 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10억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소규모 복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상하수도 공사, 도로 포장 및 보수 등이 대표적이어서 제주를 비롯해 지방 중소종합건설업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종합건설업체들은 종전까지 자신들의 업역이던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의 공사를 전문건설업체도 수주할 수 있게 되면 이 공사를 중대형 전문건설업체에 뺏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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