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발’
종합건설,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발’
  • 신정익 기자
  • 승인 2015.0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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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억서 10억으로 범위 확대안 입법예고
“개정안 강행땐 면허반납”…전문건설 “억지 주장”

국토교통부가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자격을 인정하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종전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을 추진하면서 지방 중소 종합건설업체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제주를 비롯해 전국 시·도 건설협회장들은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항의 집회와 건설업 면허 반납 등의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6일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회장 이시복)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산하 16개 시·도회 회장들은 지난달 29일 긴급 시·도회장 회의를 열고 “국토부의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정책은 건설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라며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 복합공사제도가 도입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제도 폐지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달 10일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종전 3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규모 복합공사란 종합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체도 발주자로부터 원도급자로 직접 수주할 수 있는 2개 이상의 전문공사를 말하며 현재 발주 예정가격 3억원 이하의 공사로 제한돼 있다.

3억원 이상의 복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가 발주처로부터 수주를 받아 이를 다시 업종별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준다.

국토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10억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은 칸막이식 업역 규제를 축소해 발주자의 선택 기회를 넓히고, 공사 도급단계(2단계→1단계)를 줄여 공사비용을 줄이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 경우 종전까지 종합건설업체들의 업역이던 3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의 공사를 전문건설업체도 수주할 수 있게 되면서 종합건설업체들은 이 공사를 중대형 전문건설업체에 뺏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소속 중소종합건설사들은 정부가 입법예고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항의집회와 함께 건설업 등록증 반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들은 종합건설업체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범위가 확대되더라도 종합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며 “소규모 복합공사의 확대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지난 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로 종합건설업체에서 전문건설업체로 이전되는 공사는 6조원대가 아닌 1800억원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며 “발주자의 종합건설업체에 대한 선호·의존도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 종합건설업체의 주장은 일방적”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복합공사의 확대를 놓고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정부의 규칙 개정안 예고로 촉발된 건설업계의 ‘밥그릇’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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