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태영)는 신용카드로 전기요금을 낼 수 있는 범위를 기존 ‘월 계약전력 7㎾ 이하’에서 ‘월 계약전력 20㎾ 이하’까지 늘어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편의를 고려해 이뤄졌다. 작은 식당이나 점포를 운영하더라도 월 계약전력이 7㎾를 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자 신용카드 납부제의 적용 대상을 더 늘렸다.
한전은 현재 임차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보증금 면제 기준이 계약전력 20㎾ 이내인 점을 감안해 신용카드 납부 대상도 계약전력 20㎾ 고객까지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BC와 삼성, 국민, 외환, 신한, 현대, 롯데, 하나SK, 씨티, 농협, 수협, 광주, 전북 등 13개 카드사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한전은 2000년부터 주택용 전력과 주거용 심야 전력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해 왔다.
2010년 말부터는 일반용과 교육용, 산업용, 가로등, 농사용 등으로 제도를 확대하되 월 계약전력이 7㎾ 이하인 경우로 적용 범위를 제한했다.
한전 제주본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상인과 농민 등 전국적으로 109만호가 추가로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매일 신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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